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렌터카 7m 추락해 관광객 사망… 호텔 대표 실형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렌터카 7m 추락해 관광객 사망… 호텔 대표 실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16 13:40
수정 2024-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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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금고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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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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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년 전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관리자 B(41)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던 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7m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기계식 주차장 지하층에 뒤집힌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당시 30세)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8시24분 사망했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에 정류장이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과 현장에 안전 관리인이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 조도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보다는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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