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전 몸풀기하는 이강인. 연합뉴스
이강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국내 광고 마케팅 대행사(이하 A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다”라고 했다
그는 “이강인은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 K10 유한회사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선수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이베르 가리도이고,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며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A대행사는 2023년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A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했지만,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대행사는 지난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한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알렸다”며 “이강인은 법원으로부터 A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조치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이강인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보수를 A대행사에 지급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A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