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의 A급 지명수배자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배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