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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베트남 국적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등을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총 4명이 탑승한 이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 차종임에도 전용차로를 주행했고 이를 목격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가 이들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불법 체류와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급가속을 하며 도주하기 시작했고, 순찰차 역시 속력을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주 차량이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나 추격에 실패할 뻔했다.
하지만 인근 고속도로 일대를 공중순찰하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하늘에서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차와 협력한 끝에 도주차량을 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였고 나머지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