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2만 7000%...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연이율 최대 2만 7000%...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06 13:24
수정 2024-0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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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율 좋은 채무자에게 접근...고금리로 대부
598명에게 이자로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득
누적 315억원 대부한 범죄 총책 등 30명 검거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2만 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광고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 대출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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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운영 개요도. 2024.2.6. 양산경찰서 제공
불법 대부업 운영 개요도. 2024.2.6. 양산경찰서 제공
이들은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598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누적 315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 7375%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했고,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는 원금 100만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원을 내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원을 상환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 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았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자로만 60억원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은 총책 A씨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했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 단속이나 피해 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공유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벌금 부과 때에는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도 마련해 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추적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 팀 범행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범죄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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