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안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