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 쉼터 예산지원 등의 인권위 권고에 “수도권 쉼터 3개소 예산을 반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도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입소형 시설의 입소 기간 제한 완화,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 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했다. 이는 등록된 정신장애인 10만 3000명의 6.9% 수준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최소 1개 이상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