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의료재단 이사장인데”…요양병원 미끼로 22억 등친 사기꾼

“JMS 의료재단 이사장인데”…요양병원 미끼로 22억 등친 사기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31 18:40
업데이트 2024-01-31 18: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내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재단 이사장인데 요양병원 건립에 투자해라.”

A(63)씨는 2020년 8월 B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B씨는 A씨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대부업자다. 그는 JMS 소속 의료법인재단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건립한다고 꼬드겼다. 가짜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B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줄기차게 투자를 부추겼다.

그는 또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원을 사용할 수 없는데,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이어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전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운영권도 주겠다”는 말에 B씨는 솔깃했고, 끝내 돈을 건네기 시작했다.

A씨는 “요양병원 안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이 부족한데 빌려달라”면서 챙기기도 했다.

그가 이같은 수법으로 2022년 6월까지 34차례에 걸쳐 B씨한테 뜯어낸 돈은 모두 22억 37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거짓말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지난해 5월 대전시에 문의해 “요양병원 건립 인허가와 관련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들통이 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JMS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건립 계획과 700억원 신탁금도 실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JMS에서도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측은 “B씨가 대부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고, 돈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해 떼먹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MS 교단 재정 장로를 사칭하며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채 2018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