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4 10:19
업데이트 2024-0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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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를 걸어가던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알리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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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8월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씨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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