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 길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며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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