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시위로 수업권 침해” 고소했던 연세대생…경찰 결론은?

“교내시위로 수업권 침해” 고소했던 연세대생…경찰 결론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08 13:29
업데이트 2022-12-08 1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세대 졸업생인 김남주 변호사는 학생들로부터 학습권 침해 등 사유로 고소당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2022.7.12 연합뉴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세대 졸업생인 김남주 변호사는 학생들로부터 학습권 침해 등 사유로 고소당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2022.7.12 연합뉴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면서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씨 등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6월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학교 측에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당시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를 한 학생과 동문으로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됐다”면서 “법이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와 타인을 벨 수 있는 칼과도 같다는 걸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노동자들의) 용역 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사태가 계속되면 연세 정신이 훼손될 수 있고, 학교 위상에도 좋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