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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50대 방화범 징역 7년 구형

성산항 50대 방화범 징역 7년 구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1 16:39
업데이트 2022-09-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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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제주동부소방서 제공
제주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그대로 담기면서 해경은 방화 의도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했으며, 차량 트렁크에서 목장갑을 꺼내 2분 여간 주유구에 넣었다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병렬로 계류 중인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한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탔다.

이어 두 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화재가 발생한 B호(29톤)로 넘어가 자취를 감춘 뒤 새벽 4시 5분쯤 다시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새벽 4시 6분쯤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떠나자 B호에서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오전 4시 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이 화재는 진화하는데만 12시간 넘게 걸렸으며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피해 추정액만 약 30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의 가능성도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예정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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