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항소심 검찰 징역 15년 ‘구형’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항소심 검찰 징역 15년 ‘구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7 16:45
업데이트 2022-08-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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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한림읍 귀덕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B씨에게 “벨트 안 맸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고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B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검찰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별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사고를 예상한 듯한 모습을 취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해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예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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