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냐”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냐”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7-28 17:31
수정 2022-07-28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죄질불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흉기를 들고 겁을 주며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