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유튜브 캡처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사건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측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 한 차례 재판이 더 열렸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 측도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이에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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