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자격 취소 결정
품질이 낮은 배추·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대표인 김순자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한 자격이 취소됐다.

김치공장에서 촬영된 썩은 배추. 2022.02.23 MBC 뉴스 캡처
명인 지정 철회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해당 기간에 생산·판매된 제품 현황, 명인 지정 품목이 아닌 제품에 명인표시 사용 여부, 명인 활동 보고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려던 농진청의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방침을 밝혔다. 또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김치분야에서는 처음 지정된 29번째 식품명인이다. 앞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손질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한성식품은 공개 사과와 함께 문제의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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