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혐의점 없어”…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 내사종결

“타살 혐의점 없어”…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 내사종결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21 12:03
업데이트 2022-02-21 1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뉴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