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A(22)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B(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아낸 C(22)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명령받았다.
A, B씨 형제는 지난 2020년 4월쯤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공통 지인의 제안을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실수로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인천에서 지인 4명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7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19회에 걸쳐 총 1억8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지인 3명이 동승한 가운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만원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9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생 B씨가 보험 사기를 위해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지난해 7월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B씨는 차량 제공을 대가로 전체 보험금의 40%를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했던 다른 지인(24)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