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혼한 아내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상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A씨는 흉기를 가져갔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앞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과거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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