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받은 혐의 이세진 전 울진의회 의장 징역 7년 선고

1억 뇌물받은 혐의 이세진 전 울진의회 의장 징역 7년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9-02 17:42
업데이트 2021-09-02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약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세진 피고인은 여러차례 뇌물을 요구해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