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게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언론인 2명도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18일 만이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장검사에게 명품 시계와 자녀의 학원비 대납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대상은 김씨를 포함해 이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7명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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