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입시서류 폐기 교직원 무더기 징계…입학취소 검토

연세대, 조국 아들 입시서류 폐기 교직원 무더기 징계…입학취소 검토

입력 2021-04-22 18:05
수정 2021-04-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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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해 대대직언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세대 종합감사(2019년 7월) 이후 학교 직위해제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으로 적발된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2017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연세대 측은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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