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서울신문DB
22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방유봉 도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울진 후포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6%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군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유죄를 단정할 수 없지만, 구속에 이은 제명으로 군의회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의장은 앞서 2015년 5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의장을 맡았던 그는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모두 사퇴했고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찬걸 군수도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군수실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군의원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진군민 이모(59)씨는 “울진 정치인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유권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아사리판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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