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위기가정인데
복지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사 전 사진에선 아사 직전 상태 확인
경찰, 오늘 친모 기소의견 檢 송치 예정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19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양의 친모 B(22)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내지 않아 이들 사는 빌라에 대해 지난해 5월 20일 전기공급 제한에 들어갔다.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소량인 600W까지만 공급되도록 한 조치다.
한전은 이를 전후한 5~7월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A양 가정이 전기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복지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전류제한기 설치 이후 2개월간 전기 사용량이 ‘0’로 나타나자 7월 20일에 단전 조치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은 요금을 3개월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 정지일을 사전에 예고한 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A양이 혼자 버려진 채 숨질 때까지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A양을 최소한 사전에 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고자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공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A양을 세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2-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