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텔레그램 ‘박사방’서 음란물 유포 전 승려 8년형 구형

[속보] 텔레그램 ‘박사방’서 음란물 유포 전 승려 8년형 구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3 11:03
업데이트 2020-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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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전직 승려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 8000여건 퍼뜨려

검찰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전직 승려를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A(32)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원 추징과 함께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며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책했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20여 개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가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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