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러시아 통조림 등 만들어 판 외국인 등 24명 검거

짝퉁 러시아 통조림 등 만들어 판 외국인 등 24명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0-13 14:25
업데이트 2020-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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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고기통조림과 음료 등 유명 가공식품의 위조품(짝퉁)을 국내에서 무허가로 만들어 판 러시아인 등 모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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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러시아 소고기통조림과 탄산음료
짝퉁 러시아 소고기통조림과 탄산음료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국내 무허가 공장에서 짝퉁 러시아 가공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A(42)씨 등 러시아인 2명과 위조품을 유통·판매한 유통업자및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22명 등 모두 2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검역이 강화돼 러시아에서 유명 가공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합법적으로 어렵게 되자 러시아에서 제조기계와 원자재 등을 반입해 무허가 공장을 설치하고 위조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몰래 만든 짝퉁 가공식품에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붙여 러시아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만든 짝퉁 가공식품은 정품과 비교하면 소 그림과 포장지 색상 등이 엉성해 보인다.

A씨 등이 외국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에 유통시킨 가짜 러시아산 가공식품은 통조림 3만 1000여개, 탄산음료 1만 6000여개로 조사됐다.

위조품 가격은 1개당 통조림은 8000원, 음료는 2000원으로 모두 2억 8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식품을 만든 무허가 공장은 위생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식품 상태가 불량하며, 제품을 도시 번화가와 학교 근처 등에서도 판매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구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외에서 반입되는 불량 외국 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유통하는 식품 등 식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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