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B교수 검찰 송치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B교수 검찰 송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9 07:22
업데이트 2020-09-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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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학내에서 ‘음대 B교수’로 불리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제자의 호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협박 등)으로 B교수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교수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는 2018년∼2019년 10여차례에 걸쳐 제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동행한 A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A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B교수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는 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서울대 음대의 또 다른 교수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서울대생들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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