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향해 신발던진 정창옥씨 구속 면해

[속보] 문 대통령 향해 신발던진 정창옥씨 구속 면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9 23:16
수정 2020-07-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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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여부 결정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여부 결정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2020년 7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0.7.19.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당시 현장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95년 연극배우 일을 할 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 등에게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친 바 있다.

그는 신발을 던진 것이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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