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0 14:54
수정 2020-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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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폭행, 직장내 괴롭힘 등 조사

고용노동부는 10일 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개선 조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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