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입력 2018-09-20 14:11
수정 2018-09-20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경찰청, 병원장 등 2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폐쇄회로(CC)TV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폐쇄회로(CC)TV [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모두 4천여차례 수술이 진행돼 B씨가 전체 수술 중 17% 이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