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유가족 “화재 발생 1시간 넘어 희생자 생존”

제천 참사 유가족 “화재 발생 1시간 넘어 희생자 생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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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희생자·가족 간 통화내용 공개

소방당국 부실한 초동조치에 문제 제기
숨진 김모양의 아버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김양과의 통화기록. 유족대책위원회 제공
숨진 김모양의 아버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김양과의 통화기록.
유족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희생자인 김모(18)양이 화재 발생 후 1시간 10여분이 지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유족대책위원회가 유족들의 기억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59분 김양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사실을 알렸다, 이어 오후 4시 2분과 4시 5분에 이뤄진 통화에서 아버지는 “빨리 피신하라”고 재촉했고, 김양은 “6층인데 앞이 안 보이고 문도 안 열려”라며 계속 도움을 청했다. 이어 오후 4시10분부터 다시 두 사람의 통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조금만 참아 소방관 왔으니까. 힘드니까 말하지 말고. 아빠 말 믿고 조금만 참아”라며 공포에 떠는 딸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1시간 넘게 이어진 통화는 김양의 신음소리를 끝으로 오후 5시 12분 끊어졌다. 이후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지만 김양은 받지 않았다. 이때 소방대원들은 한창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2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은 화재발생 40여분이 지난 오후 4시 40분쯤이다. 김양은 8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의 아버지는 “소방당국이 건물 내부로 좀더 일찍 진입했으면 딸을 살릴 수 있었다”며 초기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나서까지 통화가 이뤄졌다는 유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희생자 안모(58)씨와 화재 당일 오후 8시 1분부터 20초간 통화했다는 유족 주장을 조사한 결과 안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면서 발신자 유족 휴대전화에 기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숨진 김모(80)씨가 당일 오후 5시 18분쯤 경기 용인에 있는 딸 집으로 전화를 걸어 외손녀와 통화를 했다는 또 다른 유족의 주장은 발신자가 다른 사람으로 조사됐다. 화재 신고 접수 28분 전 불이 시작됐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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