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뺨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영상 촬영해 유포까지(종합)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뺨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영상 촬영해 유포까지(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8 10:46
업데이트 2017-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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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계속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린 사건이 일어났다.
여중생 폭행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7일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자택 건물에 있는 빈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 C(14)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10대 여학생 폭행 사건은 피해자 B양의 경찰 신고에 이어 관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B양이 지난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이에 반발해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영상은 20초 길이 안팎의 동영상 3개로, 반나절 만에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됐다.

경찰은 당초 가해 학생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지만,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자택에서 A양 등을 긴급 체포했다.

A양 등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 복구 작업을 의뢰한 상태에서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확인 결과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양 등이 영상이 있는 데도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영상 유포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인 A양 등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에게 SNS에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영상이 계속 유포되면 관련 법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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