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 2만 5000명 돌파

‘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 2만 5000명 돌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4 11:06
수정 2017-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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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동의하는 인원이 2만 5000명을 돌파했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SNS 사진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SNS 사진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4일 오전 10시 현재 2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이번 사건처럼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몸을 타고 많이 흘러내렸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무릎 꿇은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메시지를 받은 선배가 해당 사진들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이 확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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