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음주 상태로 차량 돌진해 법원 현관 박살 낸 40대 영장

‘재판에 불만’…음주 상태로 차량 돌진해 법원 현관 박살 낸 40대 영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08 23:28
수정 2017-07-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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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관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음주운전 차량에 부서진 법원 현관문
음주운전 차량에 부서진 법원 현관문 자료=독자제공 연합뉴스
전남 목표경찰서는 지난 7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과 출입문을 부순 김모(48)씨에 대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운전면허 취소치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마셨다.

김씨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후문 현관을 향해 돌진해 현관문을 크게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함구하고 있어 알지 못한다”면서 김씨가 고의로 저지른 일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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