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의료진 수를 부풀려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병원장 최모(67)씨와 명의를 빌려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조무사 등을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요양병원은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렸고,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 범행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폐업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간호사나 시간제로 일하는 조무사 등을 근무 중이거나 정식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요양병원은 의사 1명과 간호사·조무사 15명이 환자 50∼60명을 돌봤으나 최씨는 직원 수를 부풀려 20여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돌본 것처럼 속여 분기별 진행하는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렸고, 퇴직한 간호사에게 월급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 범행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폐업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