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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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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신상 공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흉악범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특강법 8조 2항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단원경찰서는 수사본부장인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네티즌이 조성호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까지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강 청장은 “흉악한 살인, 강간 사건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며 “신상 공개 시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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