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화장실 몰카. 방송화면 캡처
A군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5·18 기념 문화센터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45·여)를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옆 칸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촬영했다. A군의 범행은 B씨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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