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女교사보고 “나 열흘 굶었다” 무슨 뜻?

교장, 女교사보고 “나 열흘 굶었다” 무슨 뜻?

입력 2015-04-27 19:16
업데이트 2015-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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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 H초등학교 교장 A씨가 지난해 3월 학교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한 여교사를 향해 “당신 옷차림을 보면 음흉한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학교 교직원 20여명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는 교장 A씨가 같은해 10월에 가진 또다른 회식자리에서 “열흘동안 굶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이 “굶었다”는 표현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기재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까지 감사를 벌여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교직원 7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진술서에 기재된 A교장의 성희롱 발언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A교장은 “회식자리는 있었지만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교육지원청은 성희롱 발언의혹 외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 담당 관계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교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교장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국가인권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참고인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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