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타는 놀이기구… 안전 규정 하나도 없었다

목숨 걸고 타는 놀이기구… 안전 규정 하나도 없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3-02 00:24
업데이트 2015-03-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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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집라인’ 타던 12세,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충북 보은의 한 놀이시설에서 하강레포츠시설인 일명 ‘집라인’을 타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허술한 안전규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집라인’을 타던 이모(12)군이 출발하자마자 2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군은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체육관에서 단체로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군이 착용한 하강기구와 연결돼 있는 안전고리와 도르레를 차례로 집라인 와이어에 연결시킨 뒤 이군을 출발시켜야 하는데 출발선에 배치된 안전요원 박모(23)씨가 이 두 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라인 와이어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지시, 출발데크를 떠나자마자 바로 아래로 추락한 것 같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안전요원의 황당한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지만 허술한 집라인 안전규정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98년 국내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 전국 50여곳에서 집라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하나도 없다. 시설설치 허가와 사업자 신고만 받으면 된다.

이에 집라인 전문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의 안전매뉴얼에 따라 집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집라인 20% 정도는 전문업체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보은의 집라인도 군의 위탁을 받은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사한 것이다.

또한 안전시설물 규정이 없다 보니 출발선 주변에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안전그물망이 있었다면 이군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집라인은 안전시설물 점검 대상도 아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술할 수밖에 없다. 안전요원 자격증도 없다. 안전요원 교육 역시 규정이 없어 운영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집라인을 운영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라인과 번지점프 같은 시설의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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