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4명 낸 현대중 화재 선박에 ‘작업중지 명령’

사상자 4명 낸 현대중 화재 선박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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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과수 등 현장감식…현대중도 ‘작업중지권’ 발동해 자체 안전점검

지난 21일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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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중 화재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중 화재 21일 오후 울산시 동구 일산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 건조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도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조 중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8만4천t급 LPG운반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완공 예정인 LPG운반선 건조 시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이날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되면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감식 후 추가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해양 2개 사업본부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이모(37)와 김모(39)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불로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선박 내부의 보온재가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해 동구 전역을 뒤덮었다.

또 화재 당시 선박에서는 13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25일에도 4만t급 석유시추선 건조 현장에서 김모(51)씨 등 3명이 해상으로 추락, 김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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