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증권전문가, 투자금 100억원 가로채

방송 출연 증권전문가, 투자금 100억원 가로채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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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은행 소속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거액의 주식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증권 전문가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시중은행 외환딜러를 사칭,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금 보장과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 63명을 모집해 가짜 수익률표를 보여주고는 투자금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하고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주식강좌 카페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실패해 이미 원금이 잠식된 상태이고 투자금은 실제 증권투자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막기와 개인 사업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모 법무법인 사무국장 최모(63)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김씨가 2011년 6월과 2012년 10월 2차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김씨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실제 해당 수사관에게 로비를 시도했으나 접촉을 거부당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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