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유명 구두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억원대의 구두상품권 판매 수익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모(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2년 8∼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구두회사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나온 5만·7만·10만원짜리 상품권 5억원 어치를 하청업체에 20% 할인가에 몰래 판매해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고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지자 11년 만인 지난 10일 귀국했으며 수배자 신분이던 고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2년 8∼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구두회사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나온 5만·7만·10만원짜리 상품권 5억원 어치를 하청업체에 20% 할인가에 몰래 판매해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고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지자 11년 만인 지난 10일 귀국했으며 수배자 신분이던 고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