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경찰관 잇단 수난

음주운전자에 경찰관 잇단 수난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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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도주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처벌 받아”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망가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후 10시 12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로 만취운전하다 택시 옆면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나모(24)씨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나씨는 광주 동구-서구-광산구 수십 ㎞를 도주하다 뒤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

이 와중에 나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저지하던 경찰관을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30여m를 질주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1시 20분께에는 동구 금남로의 한 도로에서 동료가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된 데 격분해 의무경찰 4명을 폭행한 모(39)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씨는 동료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물을 더 달라. 조금 있다가 측정하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서구 치평동 제2순환도로 유덕 IC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인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48)씨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 이모(40) 경사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50m를 내달렸다가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른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일단 시간을 끌거나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가 당장 눈앞의 단속을 피한다고 해도 처벌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시간을 벌면 그만큼 음주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오판이다.

경찰은 술 마신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을 깼을 경우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 ‘위드마크(Widmark)공식’을 이용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개인이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음주측정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1년 이하~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는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15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매달고 내달린 나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뺑소니, 음주운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나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을 도망가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며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음주운전자의 생각이 항상 큰 화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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