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51만 6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판슥’이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협박·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이버 래커’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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