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청년층 결혼 비용 대출이자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3년간 최대 150만원을 준다.
단 두 사업 모두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3인 가구 기준 904만 5000원) 이하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한도대출, 주택담보대출만 해당한다. 대출 시점은 신용대출과 한도 대출은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주택자금 대출은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7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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