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1-13 16:06
수정 2025-01-13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한 것, 무죄 수용 어려워”
24년10개월만에 석방된 김씨, 재심 항소심 이어져

이미지 확대
‘24년 만에 무죄 선고’…출소하는 김신혜 씨
‘24년 만에 무죄 선고’…출소하는 김신혜 씨 ‘친부살해’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지난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으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하다가 이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가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항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씨는 재심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된 직후 수감 중인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현재는 수용인 신분이 아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