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 발송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 발송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3 10:05
수정 2025-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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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1.13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1.1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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