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군부대 트럭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충주 공군부대 트럭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02 16:43
수정 2025-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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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병사가 13일 만에 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고 사망자는 당일 숨진 병사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5분쯤 충주시 금가면 공군 19전투비행단 부대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15명이 타고 있던 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화물칸에 있던 병사 12명 가운데 2명이 도로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화물칸에 타고 있던 나머지 병사 가운데 8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한 뒤 트럭을 타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을 했던 병사는 경찰에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차종은 K311이다.

트럭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준수 여부,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수송차량의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내용이 담긴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현재 3만 1152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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