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으로 국회 출입 통제”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으로 국회 출입 통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2-05 15:10
수정 2024-1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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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국회 출입 통제
“포고령 내용 확인 뒤 국회 전면 통제 지시
내란·국헌문란 죄,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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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에 따라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봉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시간 뒤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논란이 됐다. 출입 통제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치 사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2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신분 확인을 조건으로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다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11시 37분쯤 다시 전면 통제돼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이 금지됐다.

조 청장은 10시 46분 이뤄진 첫 번째 통제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지시했다가 20분쯤 뒤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11시 37분 이뤄진 두 번째 통제에 대해서는 “11시 30분 전에 박인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했다”면서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청장에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 행위가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제로 인해 ‘계엄해제 안건’ 의결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조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무장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상황에서 경찰력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해 우발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출입 통제의 불똥이 경찰로 튀면서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전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결국 군인이나 경찰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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