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안 통과하자…중앙지검 “사유 안돼” 강력 반발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안 통과하자…중앙지검 “사유 안돼” 강력 반발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05 14:22
수정 2024-1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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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창수 지검장 등 3인 탄핵소추안 가결
“법과 원칙 따라 수사…탄핵 사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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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24.1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2024.1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상대로 부실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소추안을 면밀히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과 직결된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통과로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함께 가결된 검사 2명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향후 헌재가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으나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에 대비해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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